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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신청자, 올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전소기안 2025. 6.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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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신청자, 올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1.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도 국세청에서 "정기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내주지만, 안내 문자=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을 새로 평가해서 자격을 다시 따집니다. 즉,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전년도 신청자라면 꼭 확인!

올해는 자격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가구 구성 중 하나라도 변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대상 조건 다시 확인하기

2. 작년엔 받고 올해는 탈락한 사람들

사례를 통해 한 번 살펴볼까요?

  • A씨: 작년에는 프리랜서로 연소득 1,900만 원 → 올해 계약직으로 연봉 2,500만 원 → 소득 초과로 탈락
  • B씨: 재산 총액이 작년엔 1억 8천만 원 → 올해 아파트 구매로 2억 2천만 원 →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
  • C씨: 작년엔 단독가구 → 올해 결혼 후 배우자 소득 합산 → 부부 합산 소득 초과로 탈락

이처럼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장려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다시보기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조건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가구 기준 합산 2억 원 이하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동거 여부
거주 요건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분리 시 예외 적용

4. 작년에 받았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반기지급자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상·하반기 자동 지급되지만, 정기지급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내더라도,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문자 안 받으면 대상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미수신=탈락이 아니라, 국세청이 일부러 안내 누락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2024년에 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소득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안내가 안 갈 수 있음
  • 문자를 받지 못해도, 홈택스 신청 메뉴는 열려 있으므로 확인 가능

따라서 반드시 직접 자격 확인 →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6.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3. 자동 안내 대상 여부 확인
  4. 아니더라도 ‘일반 신청’ 메뉴로 자격 조건 입력 가능

홈택스 자격 확인하러 가기

7. 오해와 진실: 근로장려금 편

오해 진실
작년에 받았으면 자동 지급된다 아니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문자 받으면 무조건 받는 거다 아니요. 신청 후 심사 통과해야 지급
홈택스에 이름 뜨면 신청 완료다 아니요. 접수까지 완료해야 심사 진행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같은 제도다 아니요. 신청 시기·대상·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8. 마무리 요약

  • 작년 수급자라도 올해 소득·재산 등 조건 다시 봐야 함
  • 자동 지급 X,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 자격 조건 바뀐 경우 탈락 가능성 있음
  • 홈택스에서 자격 여부 확인 필수

9. 다음 시리즈 예고

👉 다음 편: ‘근로장려금 수령이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장려금이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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